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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조세제도: 법인 운영시 BIR(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
    필리핀 이야기 2020. 3. 25. 01:39

    이번 포스트에서는 필리핀에서 법인 설립 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세무 관련 내용들을 정리했다.

     

    출처: www.medium.com

     

    필리핀의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관련법을 기본으로 마련되었다.

     - The Tax Reform Act of 1997 (R.A. 8424)

     - Amendment to the Tax Reform Act of 1997: RA9337 (2005.11.1 발효), RA9504, RA9504(2008.7.6 발효)

     

     

    Corporate Income Tax (법인세)

     

    납세 의무자  범위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되며, 내국법인은 필리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외국법인은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리핀 거주자로 간주된다.

     

    납세 의무의 범위와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20 기준)

     - 내국법인의 과세 범위는 세계 소득으로터 발생한 순소득, 세율 30% 적용

     - 거주외국법인의 과세 범위는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과세 순소득, 세율 30% 적용

     - 비거주 외국법인의 과세 범위는 필리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 필리핀 내의 모든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과세 순소득, 필리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법인인 경우에는 필리핀 내의 모든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총수입금액, 세율 30% 적용

     ※ 필리핀 정부는 2020년부터 앞으로 10 동안 매년 법인세를 1% 인하하여, 2030년부터 일괄적으로 20%의 세율 적용할 예정이다.

     

    Minimum Corporate Income Tax (MCIT) (최소법인세 )

    최소법인세는 소득의 2%이며 이는 내국법인과 거주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이 시작되고 3년이 경과한 4 째부터 부과한다. 최소법인세는 과세소득이 없거나 적자일 또는 최소법인세가 일반법인세(Regular Corporate Income Tax, RCIT) 보다 경우 적용되며, 세금은 과세연도의 분기마다 부과한다. 일반법인세(RCIT) 초과하는 최소법인세는 다음 3개년 과세년도 동안 이월이 가능하고 일반법인세에서 공제할 있다.

     

    신고 납부 

    INCOME TAX (소득세)

    SINGLE  PROPRIETOR (개인 개인사업자)

    CORP / PART / ASSOC (법인/합작/기관)

    1701Q

    1702Q

    구분

    Due date (신고 기한)

    구분

    Due date (신고 기한)

    1st Quarter

    APR 15

    1st Quarter

    MAY 30

    2nd Quarter

    AUG 15

    2nd Quarter

    AUG 29

    3rd Quarter

    NOV 15

    3rd Quarter

    NOV 29

    1701

    APR 15 (다음 년도)

    1702-RT

    APR 15 (다음 년도)

    * 자료 출처: BIR

    * 양식 다운로드:    Form 1701Q    Form1701     Form 1702Q    Form1702

     

     

    Withholding Tax (원천징수)

     

    Dividends (배당금)

    필리핀에서의 거래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비거주 외국법인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30% 세금을 부과한다. , 비거주 외국법인의 국가에서 15%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비거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15% 세금을 부과한다. 원청징수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을 받을 있다.

     

    Interest (이자)

    비거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 20% 원천징수한다. BIR(국세청)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을 감면 받을 있다.

     

    Royalty (로열티)

    관련 조세 조약에 따라 세율이 감면되지 않는 비거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로열티에 30% 원천징수한다. 국내 법인 도는 거주자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에는 20% 원천징수한다.

     

    Technical Service Fees (기술용역비)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을 감면받지 않는 로열티로 간주하는 기술서비스 수수료에는 30% 원천징수한다. 로열티로 간주하는 수수료는 법률에 따라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12% 부가가치세를 최종 원천징수한다.

     

    신고 납부

    Expanded Withholding Tax (Creditable Withholding Tax) (지급가능 원천징수)

    EXPANDED/CREDITABLE WITHHOLDING TAX (지급 가능 원천징수)

    Form to Use

    Covered Period

    Due date for filing & Payment

    Non-EFPS Filers

    EFPS Filers

    0619-E

    1st month of the quarter

    1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15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0619-E

    2nd month of the quarter

    1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15th day of following month

    1601-EQ

    Calendar Quarter

    La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close of the quarter

    La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close of the quarter

    *자료 출처: BIR

     

    Final Withholding Tax (최종 원천징수)

    EXPANDED/CREDITABLE WITHHOLDING TAX (지급 가능 원천징수)

    Form to Use

    Covered Period

    Due date for filing & Payment

    Non-EFPS Filers

    EFPS Filers

    0619-F

    1st month of the quarter

    1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15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0619-F

    2nd month of the quarter

    1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15th day of following month

    1602/1601-FQ

    Calendar Quarter

    La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close of the quarter

    La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close of the quarter

    *자료 출처: BIR

     

     

    기타 법인세 (Other Tax on Corporation)

     

    Fringe Benefit Tax (FBT)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세금)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세금은 고용인에게 급여에 더해서 주는 복리후생 혜택을 말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35% 세율을 적용한다.

     

    신고 납부

    FRINGE BENEFIT TAX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세금)

    Form to Use

    Covered Period

    Due date for filing & Payment

    1603

    Calendar Quarter

    La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close of the quarter

    *자료 출처: BIR

     

    Branch Profit Remittance Tax (BPRT) (지점 이익송금세)

    외국법인의 지점이 필리핀 내에서 창출한 이익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며,  지점 이익송금세 과세 외국 본사에 송금 15% 세율을 적용한다.

     

    Improperly Accumulated Earning Tax (IAET) (부당한 이익보유금에 대한 세금)

    부적절한 누적 잉여금에 대해서는 10% 부가세를 부과하게 된다.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

    부동산 주식의 판매, 매매, 교환에 따라 취득한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필리핀 증권거래서(PSE)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의 경우 주식의 매각 차익이 100,000페소 이하일 경우 5%, 100,000페소 이상일 경우 10% 세율로 과세된다. BIR Form 1707 사용된다.

     

    Documentary Stamp Tax (인지세)

    일반적인 상거래에 사용되는 일정의 법정 문서에는 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요 대상은 선하중권, 수표인수, 환어음, 계산서, 보험증서, 영수증, 담보 신탁증서, 대리인의 권한서가 있으며, 밖의 개인 소유의 승용차, 오토바이의 등록시 부과된다.

     

    Stock Transaction Tax (주식거래세)

    필리핀 증권거래서(PSE) 통해 판매, 매매, 교환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총판매 금액 혹은 판매, 매매, 교환 혹은 처분된 주식가격의 전체 가치에 0.5% 주식거래세가 부과된다.

     

    Initial Public Offering Tax (IPO Tax) (주식공모세)

    소수주주 지배기업의 주식을 기업공개(IPO) 통한 주식의 판매, 매매, 교환 등에 대해서는 지분률에 비례한 세금이 부과된다.

     

     

    Withholding Tax for Payroll(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on Compensation (Wages)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

    기업의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표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산출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납부

    WITHHOLDING TAX - COMPENSATION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

    1601-C

    1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다음 10일까지)

    1604-CF

    Annual Information Return – January 31

    *자료 출처: BIR

     

    개인소득세율 (BIR Income Tax Rates) – From Year 2018 to 2022

    Bracket

    Taxable Income per Year

    Income Tax Rate

    1

    P 250,000 and below

    0%

    2

    Above P250,000 to P400,000

    20% of the excess over P250,000

    3

    Above P400,000 to P800,000

    P30,000 + 25% of the excess over P400,000

    4

    Above P800,000 to P2,000,000

    P130,000 + 30% of the excess over P800,000

    5

    Above P2,000,000 to P8,000,000

    P490,000 + 32% of the excess over P2,000,000

    6

    Above P8,000,000

    P2,410,000 + 35% of the excess over P8,000,000

    *자료 출처: BIR

    * TRAIN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Tax Law승인에 따라 2018 1 1일부터  적용

     

    원천징수와 함께 기업의 고용주는 고용인들을 위한 3대보험금(Mandatory Employee Benefits)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 Social Security System (SSS) (사회보장시스템)

    - The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hilHealth) (건강보험)

    - Pag-IBIG (Home Development Mutual Fund, HDMF) (주택개발조성기금)

     

     

    Value Added Tax (VAT)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판매 또는 수입, 용역 제공에 대해서 12%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신고 납부

    VAT (부가가치세)

    2550M

    2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다음 20일까지)

    2550Q

     Every 25th day after the closed of each quarter ( 분기가 끝나고 25 이내)

    양식 다운로드:    Form 2550M (1)     Form 2550M (2)      Form 2550Q

    연간 매출이 3,000,000페소 이하 일때 부가가치세 면제 (VAT Exempt) 사업자로 적용 받으며, 수출, 비식용 농수산물의 생산 판매, 비료, 교육, 의료 등의 업종은 면세 대상 업체로 등록이 가능하다.

     

     

    Percentage Tax (비례세)

    상품, 부동상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대여를 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간 수입이 550,000페소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세율은 2 ~ 25% 적용된다.

     

    신고 납부

    PERCENTAGE TAX (비례세)

    2551-Q

    Every 25th day after the closed of each quarter ( 분기가 끝나고 25 이내)

     

     

    Excise Tax (특별 소비세)

    특별소비세는 필리핀 안에서 내부 판매, 소비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필리핀 내에서 생산되는 특정 품목 (담배, 주류, 석유제품, 광물 자동차) 부과된다. 또한, 특정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며 수입 알코올과 담배가 이에 해당된다.

     

     

    Local Taxes (지방세)

    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 Code) 따라, 지방정부기관(Local government Units, LGUs) 해당 관할지역에서 진행되는 특정 경제활동에 대해 법으로 명백하게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를 징수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Donors Tax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상관하지 않고 연간 250,000페소 이상의 증여에 대해 6% 적용되고, 증여자(Donor)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일로부터 30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Estate Tax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에 따른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순재산가치를 기초로 하여 과세된다. 세율은 5% ~ 35% 적용되며, 피상속인 사망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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