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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법인 설립 절차
    필리핀 이야기 2020. 3. 21. 16:33

    필리핀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Philippines Securities Exchange

    and Commission) 법인을 등록하고,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납세자 신고 후, 관할

    지자체(시청, Barangay )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업종이 인센티브 대상이면 인센티브 제공 기관 (BOI, PEZA ) 추가 등록을 해야 한다.

    * 개인회사(Single Proprietor)은 DTI에 등록해야 하나, 사실상 외국인은 개인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법인 등록

    • 업종 선정 및 영문 상호명 확인 및 예약
      - SEC 직접 방문 또는 웹사이트(https://crs.sec.gov.ph/) 통해 가능
    • 법인 자본금 설정
      - 자본금은 총자본금(Authorized Capital), 수권자본금(Subscribed Capital),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으로 구성
      - 수권자본금은 총자본금의 최소 25%, 납입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최소 25%
      - 향후 유상증자 등을 고려하여 총자본금 설정 필요
    • 법인 주주 구성 및 정관 작성
      - 납입자본금을 $200,000 이상 설정할 경우, 외국인 (주주 3명 이상) 100% 소유의 법인 설립 가능하며, 외국인이 Cooperate chairman (회장), President (사장), Treasurer (총무 또는 재무담당자) 직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Corperate Secretary는 반드시 필리핀인이어야 한다.
      - 납입자본금을 $200,000 이하로 설정할 경우, 내국인(필리핀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60:40을 되어야 하며,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Coperate Secretary는 반드시 필리핀이어야 한다.

      -  발기 주주들의 여권사본 제출
      -  발기 주주들의 필리핀 내 주소 제출
      -  발기주주들의 납세자식별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제출
    • 법인 주소 (사무실 임대계약서 체결 필요)
    • 작성된 법인 정관 및 주주 명부를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
    • 은행 가계좌 오픈 및 자본금(투자금) 송금
      - 현지 은행 법인계좌 오픈(최초 가계좌이며 법인 등록 완료 후 정식 계좌로 전환됨) 
      - 서류 일체 확인 , 현지 은행 가계좌로 자본금(투자금) 송금
      - 현지 은행에서 자본금(투자금) 입금 확인 , 은행잔고증명서 취득
    • 제반 필요서류를 공증 받은 후 증권거래위원회(SEC) 최종 신고
    • 승인 소요 기간: 온라인 신청  2 - 3  정도 소요

     

    * 홈페이지: http://www.sec.gov.ph/

    * 법인등록이 완료된 후,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법인의 상호명을 등록

    *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에 법인을 등록하면 추후 자본금 및 이익금 송금 편리함.

     

    Barangay Hall과 City Hall에 Business Permit(사업허가서) 신청

    • Sedula/Community Tax Certificate (CTC): 바랑가이(Barangay, 한국의 동사무소 성격)에서 취득
    • Barangay Clearance: 바랑가이 신고  확인증 취득
    • Locational Clearance: 실제로 법인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확인
    • Fire Inspection Clearance: 사무실 구조와 면적에 따라 배치해야 할 소화기 개수를 지정 받고, 현장 현장 확인
    • Sanitary Clearance- 위생점검으로 법인사무실이 영업장소로서 이상유무 확인
    • Mayor’s Permit: 시청에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고 영업허가서를 발급 받음.

     

    납세/세무 (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신고

    관할 지역의 BIR 사무소에 SEC 등록증, Barangay Clearance,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납세자 신고를 하고, 법인의 납세 번호 (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 받는다.

    • 신고시 과세(VAT)/비과세(NON-VAT)를 확인하여 신고하고, 증명서를 교부 받는다.
    • 회계장부(Journal Book)에 날인을 획득한다.
    • 세금영수증(Official Receipt 또는 Sales Invoice)를 신청하여 교부 받는다.

    * 홈페이지: https://www.bir.gov.ph/

     

    사회보장시스템(SSS, Socail Security System) 신고

    관할 지역의 SSS 사무소에서 신고한다.

    * 홈페이지: https://www.sss.gov.ph/

     

    건강보험(PhilHealth, the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신고

    관할 지역의 PhilHealth 사무소에 신고한다.

    * 홈페이지: https://www.philhealth.gov.ph/

     

    주택개발조성기금 (HDMF, Home Development Mutual Fund) 신고

    Pag-IBIG으로 더 알려진 필리핀 국민 장기주택개발기금으로 가입자는 주택(또는 토지) 구매 시 장기융자 혜탁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지역의 HDMF 사무소에 신고한다.

    * 홈페이지: https://www.pagibigfund.gov.ph/

     

    법인 등록, 영업허가, 3대보험(SSS, PhilHealth, HDMF)이 다 마무리 되면, 해당 서류들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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