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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인 설립 절차필리핀 이야기 2020. 3. 21. 16:33
필리핀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Philippines Securities Exchange
and Commission)에 법인을 등록하고,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에 납세자 신고 후, 관할
지자체(시청, Barangay 등)에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업종이 인센티브 대상이면 인센티브 제공 기관 (BOI, PEZA 등)에 추가 등록을 해야 한다.
* 개인회사(Single Proprietor)은 DTI에 등록해야 하나, 사실상 외국인은 개인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법인 등록
- 업종 선정 및 영문 상호명 확인 및 예약
- SEC 직접 방문 또는 웹사이트(https://crs.sec.gov.ph/) 통해 가능 - 법인 자본금 설정
- 자본금은 총자본금(Authorized Capital), 수권자본금(Subscribed Capital),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으로 구성
- 수권자본금은 총자본금의 최소 25%, 납입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최소 25%
- 향후 유상증자 등을 고려하여 총자본금 설정 필요 - 법인 주주 구성 및 정관 작성
- 납입자본금을 $200,000 이상 설정할 경우, 외국인 (주주 3명 이상) 100% 소유의 법인 설립 가능하며, 외국인이 Cooperate chairman (회장), President (사장), Treasurer (총무 또는 재무담당자) 직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Corperate Secretary는 반드시 필리핀인이어야 한다.
- 납입자본금을 $200,000 이하로 설정할 경우, 내국인(필리핀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60:40을 되어야 하며,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Coperate Secretary는 반드시 필리핀이어야 한다.
- 각 발기 주주들의 여권사본 제출
- 각 발기 주주들의 필리핀 내 주소 제출
- 각 발기주주들의 납세자식별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제출 - 법인 주소 (사무실 임대계약서 체결 필요)
- 작성된 법인 정관 및 주주 명부를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
- 은행 가계좌 오픈 및 자본금(투자금) 송금
- 현지 은행 법인계좌 오픈(최초 가계좌이며 법인 등록 완료 후 정식 계좌로 전환됨)
- 서류 일체 확인 후, 현지 은행 가계좌로 자본금(투자금) 송금
- 현지 은행에서 자본금(투자금) 입금 확인 후, 은행잔고증명서 취득 - 제반 필요서류를 공증 받은 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최종 신고
- 승인 소요 기간: 온라인 신청 후 2 - 3 주 정도 소요
* 홈페이지: http://www.sec.gov.ph/
* 법인등록이 완료된 후,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법인의 상호명을 등록
*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에 법인을 등록하면 추후 자본금 및 이익금 송금 편리함.
Barangay Hall과 City Hall에 Business Permit(사업허가서) 신청
- Sedula/Community Tax Certificate (CTC): 바랑가이(Barangay, 한국의 동사무소 성격)에서 취득
- Barangay Clearance: 바랑가이에 신고 및 확인증 취득
- Locational Clearance: 실제로 법인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확인
- Fire Inspection Clearance: 사무실 구조와 면적에 따라 배치해야 할 소화기 개수를 지정 받고, 현장 현장 확인
- Sanitary Clearance- 위생점검으로 법인사무실이 영업장소로서 이상유무 확인
- Mayor’s Permit: 시청에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고 영업허가서를 발급 받음.
납세/세무 (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신고
관할 지역의 BIR 사무소에 SEC 등록증, Barangay Clearance,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납세자 신고를 하고, 법인의 납세 번호 (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 받는다.
- 신고시 과세(VAT)/비과세(NON-VAT)를 확인하여 신고하고, 증명서를 교부 받는다.
- 회계장부(Journal Book)에 날인을 획득한다.
- 세금영수증(Official Receipt 또는 Sales Invoice)를 신청하여 교부 받는다.
* 홈페이지: https://www.bir.gov.ph/
사회보장시스템(SSS, Socail Security System) 신고
관할 지역의 SSS 사무소에서 신고한다.
* 홈페이지: https://www.sss.gov.ph/
건강보험(PhilHealth, the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신고
관할 지역의 PhilHealth 사무소에 신고한다.
* 홈페이지: https://www.philhealth.gov.ph/
주택개발조성기금 (HDMF, Home Development Mutual Fund) 신고
Pag-IBIG으로 더 알려진 필리핀 국민 장기주택개발기금으로 가입자는 주택(또는 토지) 구매 시 장기융자 혜탁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지역의 HDMF 사무소에 신고한다.
* 홈페이지: https://www.pagibigfund.gov.ph/
법인 등록, 영업허가, 3대보험(SSS, PhilHealth, HDMF)이 다 마무리 되면, 해당 서류들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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