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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회계감사보고서(AFS)와 기업일반정보(GIS) 신고필리핀 이야기 2020. 3. 20. 00:58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된 법인은 이전 회계 연도의 GIS(General Information Sheet, 기업일반정보)와 AFS(Annual Financial Statements: 연도별 회계감사보고서)를 매년(4월) 신고해야 한다.
이전 회계 연도의 GIS 신고는 다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주식회사 (Stock Corporations) - 이사회 정기총회일 (Regular meeting of Stockholders)
- 비주식회사 (Non-Stock corporations) - 이사회 정기총회일 (Regular meeting of Stockholders)
- 외국계 주식회사 (Foreign corporations) - 사업허가 받을 일 (Regular meeting of Stockholders)
이전 회계 연도의 AFS(연도별 재무재표) 신고는 SEC 등록번호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 정해진 일자에 실시해야 한다. 아래의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2019년도 재무재표 신고 일정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위의 신고 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 회계년도가 12월 31일에 끝나지 않는 법인
- 필리핀 주식 거래소(PSE, the Philippine Stock Exchange)에 상장된 법인 및 공공법인(Public companies)
- 감사원(COA, the Commission on Audit)에서 감사를 받았다는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 가능한 법인
모든 법인들은 AFS와 GIS를 SEC의 본청(마닐라 소재)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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