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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법인 재무관리: 회계업무와 세무업무
    필리핀 이야기 2020. 3. 25. 13:26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도 많으며 알아야 할 것도 많다. 또한,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하여, 혁신적인 자기개발을 달성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해야만 한다.

     

    한국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법인사업자들이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여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본사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은 운영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개인)법인사업자들의 경우 시스템 부재 및 경험부족 등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개인)법인사업자는 아래의 회계업무 항목들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편리하다.

    • 관공서 업무들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소요 비용
    • 노동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제도와 기본 금융 혜택들
    • 급여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산출 및 납부, 3대 보험의 산출 및 납부, 부가가치세 납부 등의 세무 업무들
    • 회계감사보고서의 기본 내용과 작성 시기

    대부분의 관공서 업무들은 일반 행정직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회계 업무들은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직원을 통해서 처리하거나, 회계 전문 업체(개인 포함)의 서비스를 받아야만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의 법인의 재무관리(Finance management) 업무는 회계업무(Accounting affair)세무업무(Tax affair)로 나눠진다.

     

    회계업무(Accounting affair)는 매일 발생하는 각종 수입과 지출 관련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록, 정리, 요약하여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말결산 및 재무재표 작성, 외부회계감사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회계업무에서 회계장부기장(Bookkeeping 또는 Record keeping)은 기본적인 업무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업무이며, 각종 세금(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할 때 근거로 사용된다.

    • Bookkeeping/Recording of business transactions
      - General Journal
      - General Ledger
      - Cash Receipt Journal
      - Cash Disburement Journal
      - Sales Journal
      - Purchase Journal
    • Audit of Financial Statement
    • Preparing Payroll Summary and Payroll Tax computation

     

    세무업무(Tax affair)는 세법 및 조세정책에 따라 세무신고를 준비하여 해당 관할 지역의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 필리핀의 세무서)에 납부하고, 납세와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 받으며,  변경된 세법 및 절차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Computation of BIR Mandatory Taxes
    • Computation of Local Taxes
    • Preparation of BIR Tax Returns

     

    회계업무(Accounting affair)와 세무업무(Tax affair)를 수행하는 직원은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원천징수세, 증권거래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관련 법규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월별/분기별 재무재표 작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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