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 절차
    필리핀 이야기 2016. 10. 13. 01:12
    캄보디아 현지 법인 설립 절차


    1. 캄보디아에서 100% 외국인 주주의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토지 소유를 해야 할 경우에는 캄보디아인 주주 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캄보디아 회사법(Law On Commercial Enterprise)  상의 법인의 종류
        1)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주식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타 주주의 동의가 없이도 양도가 가능하며, 주주 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함
        2)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주식의 양수도에 있어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여, 주주 수는 2인 이상 30인 이하이어야 함.
             *대부분의 회사가 유한회사 형태임.

    3.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
        1) 일반적으로 $5,000 이상

    4. 캄보디아에서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1) 회사명칭 (영문)
            -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 온라인으로 사용 가능한 회사 이름 등록
        2) 주주 구성 및 지분, 인적 사항 과 준비 서류
            - 주소 및 여권 사본, Visa 사본, 사진(4*6) 각 3매(단 대표이사는 5 매)
            - 주주가 회사(법인)인 경우 한국 회사의 정관, 등기부 등본, 위임장 영문공증 변역, 위임 받는 분의 주소 및 여권, Visa 사본, 사진(4*6) 3매
        3) 자본금 (최소 $5,000 이상)
        4) 캄보디아 회사 주소 및 임차계약서 (임차 계약서는 추후 보완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가 $200 이상일 경우 수수료 인상
        5) 캄보디아 소재은행의 잔고증명서 (2016년도부터 불필요함)
            - $1,000 이상
            - 법인 설립 전이라 회사의 잔고증명서 발급이 불가
            - 먼저 주주 개인의 통장 개설 후 잔고 증명서를 위 1. 항의 회사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 라는 첨부 요청
            - 해당 주주의 주식 보유가 50% 이상이어야 함. 50%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6) 회사의 주 사업 


    5. 법인 설립 소요 기간
        1) 상업부(MOC)에 회사 설립 등록
            - 위 서류를 준비하고 주주들의 Sign을 받은 뒤, 접수 후 약 2주일 소요
            - MAA(정관), Certificate(등록증), Business License(사업 허가서) 수령
        2) MOC 등록이 완료된 후 세무서(TAX OFFICE)에 서류 신청 : 접수 후 약 2달 소요

            - 세무서(TAX OFFICE)에서 법인의 대표 인터뷰 실시 (간단한 내용 질의응답)
            - PATENT(영업허가증), VAT(부가세 납세번호증) 수령


    6. 외국인 투자자 등록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에 등록된 투자 프로젝트는 적격투자프로젝트(Qualified Investment Project, QIP)로 간주된다. 
    적격투자프로젝트는 토지 소유를 제외하고 내외국인 평등 대우, 투자자의 개인 재산 보호 및 국유화 금지, 해외 송금 보장, 투자 인센 티브(법인세, 관세 및 기타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을 받을 수 있다. 
    * CDC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서 1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해당되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한다. 다만, 환경 파괴와 관련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7. 토지 소유     (출처: 캄보디아 투자법)
    토지의 소유권은 캄보디아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캄보디아 주주 51% 이상)에게만 허용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토지 양여권(concession)(99년/10,000헥타르), 무한 장기 임대차 및 유한 단기 임대차 등을 통하여 토지 사용권을 가질 수 있다.
    단, 지주회사(Landholding Company) 투자 구조를 취할 경우 캄보디아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기업법에 따라 캄보디아 주주의 이익배당 및 재산권 제한하는 주주간의 협약서를 작성한 후, 외국인 투자자가 지주회사에 대해 주주 대출을 하고 토지 담보권을 취득하며, 외국인 주주가 100% 주주인 운영회사(Operating Company)를 별도로 설립 하여 지주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운영회사에 이전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필리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따알 호수(Taal Lake)를 바라보며  (0) 2017.01.01
    무지개  (0) 2016.12.02
    캄보디아 농장(한국인 운영) #1  (2) 2016.11.27
    텃 밭 #1  (0) 2016.11.27
    꾸뻬 씨의 행복 여행  (0) 2016.09.28
Designed by Tistory.